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 제공"…北, 조약 전문공개

2024-06-20 10:54
조선중앙통신, 전날 양측 체결 조약 전문 보도
'군사 개입' 해석…동맹 관계 28년 만에 복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