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상임위 '노쇼'...巨野, 청문회로 퇴로 차단
2024-06-19 16:31
21일 채상병·26일 의료대란 청문회...동시다발적 대여 압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부처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에 청문회 및 증인 채택이라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청문회라는 '강제 구인' 수단을 통해 정부·여당의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 정부 관료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청문회 절차,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오는 26일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의대 증원 추진 과정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증인 채택을 통해서만 상임위에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불출석한 기관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화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청문회와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관계 정부관료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반면 상임위가 출석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