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강행…정부 "참여율 14.9%"
2024-06-18 21:01
의협 "절반 참여…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불법적 상황 계속하면 법인 해산"
정부 "불법적 상황 계속하면 법인 해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휴진을 강행한 18일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협은 집단휴진 참여율을 '절반'가량으로 주장하나, 정부는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전했으나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일방적인 진료취소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보였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 중 14.9%에 그쳤다. 단, 의원급 중 치과·한의원을 제외하고 일부 병원급이 포함된 수치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 첫날 참여율 32.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집단휴진이 없어도 평소 평일 휴진율은 5∼6%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이날도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일방적인 진료 취소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