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생숙 사태, 각자도생식 소송만이 최선 해법인가
2024-06-18 06:00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해도 연락처조차 공유해주지 않고 수개월 동안 실랑이만 이어갔습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슬그머니 협조가 이뤄지더군요.”
2021년 수도권 인근에서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았다는 한 예비 입주민 A씨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행강제금은커녕 잔금을 치를 여력도 없어 파산 상담만 여러 차례 받고 있다는 이들도 있다고 A씨는 설명했다. 금융업체에서도 생숙은 분양호텔 등 숙박시설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잔금 대출 규모가 추가로 줄어든 상황인 데다 처분하기도 어려워 주거용으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규제가 본격화된 2021년부터 약 3년이 흘렀지만 ‘생숙 사태’는 봉합 기미는커녕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생숙을 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못했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해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다수 수분양자들은 당장 연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
소규모 임대형 생숙이 숙박업으로 용도를 전환하면 주택이 아닌 만큼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한번에 요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영세할수록 숙박업 전환도 쉽지 않다. 오피스텔도 수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거나 세부적인 건축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 매우 까다롭다. 시행사 측 협력이 있어야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조차도 어렵다는 하소연이 상당수다.
정부도 단기간에 생숙의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 전환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초 유예기간 직후인 2023년 9월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주거용 전환이 어렵다는 점 등이 감안돼 올해 말까지 한 차례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