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 코인 600개 상장유지 심사···기준 미달 땐 상폐 간다

2024-06-16 10:24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지원 모범사례안 적용
국내 29개 거래소 전 종목 상장 유지 분기별 심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600여개의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거래 지원) 유지 여부 심사가 내달 진행된다. 앞으로 분기별 상장 유지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견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유의 종목 지정과 함께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함께 당국에 신고된 29개 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6개월간 거래 중인 종목들에 대해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매 분기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유지 기준을 맞추지 못한 종목은 상장 폐지될 것이란 방침도 전했다.

거래소들은 개별 심의·의결기구를 통해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발행·운영·개발 주체 역량·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 이력 등 중요 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 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 대상이다.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이 발행한 코인 등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국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도 도입한다. 예컨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 등 대체 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감소했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었고,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이른바 '김치코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