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2024-06-13 15:38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 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단체·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 구축, 피해자 등의 지원 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규정했다.
경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483건, 2022년에는 1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스토킹 상담 현황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466건, 2023년 450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의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신변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