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2024-06-14 05:19
3월까지 불법공매도 시스템 구축 마치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재개할 예정이었던 공매도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10개월가량 연장되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1년 4개월로 역대 최장 기간을 경신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정부, 여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며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했던 현 제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한다고 밝혔다. 종전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시 상환기간에 제약이 없었지만 90일로 한정하기로 했다. 90일 단위 연장은 가능하지만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담보 종류에 따라 달랐던 담보비율도 통일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한다.

불법 공매도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천 차단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 내 잔액 관리 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KRX) 중앙점검시스템(NSDS)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해 기관 매도 주문 사후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벌금 수준은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커지고,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대주 담보비율 완화, 공매도 잔액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올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