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비서 휴대전화·컴퓨터 압수하면 다 드러나"

2024-06-13 14:17
주거침입 고발 경찰 출석, 권익위 조사결과 반박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김 여사 측근을 압수수색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검찰의 지난 1차, 2차 소환 당시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 김 여사 측근 유모·정모 비서를 소환해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의 김 여사 접견 명단에는 건네준 선물 청탁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검찰은 CCTV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데 선물 목록 장부를 경호처에서 압수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최 목사)이 건넨 선물은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목사는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 법이 의미하는 외국인은 장관·대통령 이런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 국가 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것이지 일반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 등 선물이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산 물건이라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 조사는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목사는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명품 화장품·가방·양주 등을 들고 갔을 당시 김 여사 비서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도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14일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최 목사는 지난달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