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롬, 소비자중심경영(CCM) 5회 연속 인증 획득

2024-06-13 08:44
2016년 CCM 최초 인증 이후 10년 간 5회 연속 재인증 쾌거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정민 휴롬 최고고객책임자(CCO) [사진=휴롬]


휴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김정민 휴롬 최고고객책임자(CCO)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2년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 제품 기획, 영업 등 기업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소비자의 소리(VOC)를 경청해 기업의 리더십, 시스템, 운영, 성과 측면에서 소비자 효율 증대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휴롬은 2016년 첫 CCM 인증 이후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해 말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5회 연속 CCM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휴롬은 '쉽고 편리한 제품으로 고객의 건강한 미래를 디자인합니다'라는 CCM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소비자 접점 확대 △제품 측면에서 CCM 가치를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팀을 신설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휴롬은 기업의 핵심 가치인 건강 문화를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초록우산과 손잡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리동네 옥상텃밭 채소놀이터' 운영과 채소과일박스 정기후원 등을 연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농어민 고령자,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착즙기 기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순창군에 이어서 이달 12일 경북 영덕군, 13일 경북 의성군에서도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FC서울과 2년 연속 파트너십을 체결해 소비자 접점을 다각도로 넓히고 '건강' 가치를 확산하는 한편, 여름철을 맞아 기존 음식물처리기에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량의 음식물도 3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쾌속모드'를 탑재하고, 악취제거 기능을 향상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휴롬은 오는 19일까지 CCM 5회 연속 인증을 기념해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휴롬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이벤트 게시물에 CCM 인증 축하 댓글을 달면 참여가 완료되며, 추첨을 통해 휴롬 신제품 H410 착즙기, 음식물처리기 2세대, 간이정수기 등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