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박물관‧미술관 지원 근거 마련
2024-06-12 17:16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전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결집한 곳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의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1199개소이며, 이 중 대구는 박물관이 17개소, 미술관이 4개소로 17개 광역시·도 기준 시설 수에서 각각 13위, 14위에 그치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도록 목적 및 정의 수정, △예산 수립·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 사항 규정, △지원시설의 자료 제출 의무사항 신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이다.
이어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로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