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車림표] 자동차 번호판의 모든 것...숫자부터 글자까지 다 의미가 있다고?

2024-06-13 06:00

[사진=연합뉴스]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는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 예를 들면 성별이나 생년월일 등이다. 이는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차에도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고유 번호가 주어진다. 이러한 고유 번호가 명시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통해 자동차의 용도 및 차종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새로운 차종이 생기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더 다양해졌다. 아주경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기본적으로 현행 자동차 번호판은 다음과 같이 세 자리 숫자와 한글, 네 자리 번호로 이뤄져 있다.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는 차량 종류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승용차는 100~699번, 승합차는 700~799번, 화물차는 800~979번, 특수차는 980~997번, 긴급차는 998~999번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해당 번호는 차량이 등록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마다 부여된 번호가 있지만 차량이 말소되거나 폐차되어 남는 번호에 다른 지역의 차량이 등록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운데에 있는 한글은 차량 용도를 나타낸다. 렌터카는 '허, 하, 호'를 사용하며, 택배차량은 '배', 운수사업용(택시·버스 등) 차량은 '아, 바, 사, 자'이고, 나머지 비사업용 차량은 총 32개 문자를 사용한다. 

나머지 네 자리의 숫자는 등록번호를 의미한다. 등록번호는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의도를 갖고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번호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유사한 번호나 다른 번호로 지정이 될 수 있다. 해당 네 자리 숫자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면 첫 숫자가 0으로 시작한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의 등록된 차량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표기 방식을 가지기도 한다. 외교차량의 경우 맨 앞쪽에 '외교'라고 표기가 돼 있고 영사는 '영사', 국제기구는 '국기'로 표현 돼 있다. 또한 군용 차량에는 국·육·해·공·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육군은 빨간색, 해군은 남색, 해병대는 빨간 바탕(해병대 로고 부착), 공군은 하늘색 바탕을 사용한다. 이 중 장성급은 차량 번호대신 별을 표시한 성패를 달고 운행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는 방식도 조건에 부합해야 하기에 차주들이 알아두면 좋다.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차량 용도를 변경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2대 이상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또는 홀수로 일치한 상황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경찰관서 장의 확인을 받은 상태 등이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차량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구·군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 분실로 교체를 원할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 확인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동차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번호판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간혹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은 운전자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