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생숙 사태...수분양자 줄소송전 가시화
2024-06-13 09:48
청주 생숙 수분양자, 이달 분양계약 취소 소송 예정
"1만2000가구 분양에도 주거 전환은 1% 남짓...소송 줄 이을 것"
"1만2000가구 분양에도 주거 전환은 1% 남짓...소송 줄 이을 것"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용도변경 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최근 소송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1차)’ 수분양자 80여 명은 이달 안에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분양 당시 시행사 등이 건물에 실거주가 불가한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실거주용으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고, 향후 수분양자들 요구에도 전원 동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사가 6개월째 시간을 끌었다"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2021년 국토교통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것을 강제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용도 전환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에 걸쳐 부과받게 된다.
실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주차장이나 복도 폭 등 세부적인 건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5월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수분양자 200명은 하나자산신탁과 현대건설 등에, 4월에는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00여 명이 시공사인 롯데건설, 태원씨아이앤디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관련 분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생숙은 1만2000가구지만 오피스텔 전환율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세부 지침과 근거는 마련하지 않은 채 국토부는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하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