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외국인도 모바일로 계좌·체크카드 만드세요"
2024-06-12 10:27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활용
외국인도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신한 쏠(SOL)뱅크’를 통해 입출금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출금계좌 신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 신뢰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신한 쏠뱅크에 도입된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국내에서 발급된 외국인 신분증과 법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정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국내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계좌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납세자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국민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국내 금융을 이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출금계좌 신설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 신뢰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 신한 쏠뱅크에 도입된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국내에서 발급된 외국인 신분증과 법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정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국내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계좌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납세자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국민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국내 금융을 이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