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도 디지털산업 규제들 논의 전망…"규제·진흥 두루 살펴야"
2024-06-11 17:30
인기협 "21대 국회 규제 처리 비율 19.3% 불과"
자동 폐기 AI기본법·플랫폼법 등 재발의될 듯
"산업 처한 상황 면밀히 고려해 법안 논의해야"
자동 폐기 AI기본법·플랫폼법 등 재발의될 듯
"산업 처한 상황 면밀히 고려해 법안 논의해야"
22대 국회에서의 디지털산업 규제 방향이 21대 국회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플랫폼법·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상당수 관련 법안의 입법 요구가 여전히 큰 만큼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산업 규제 쟁점과 22대 국회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의 디지털산업 규제 법안 처리 비율은 19.3%에 불과했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인 36.6%의 약 절반 수준으로, 디지털산업 관련 논의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여러 관련 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내 최초로 AI 규제·진흥 관련 사안들을 법제화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생성 AI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 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할 법의 필요성이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대두됐지만, 임기 막판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결국 상임위원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가상자산기본법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본법에 담긴 다른 내용들인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보고서는 22대 국회에선 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산업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비록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 막바지 업계에서 화두가 됐던 법안들인 데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플랫폼법과 AI 기본법 관련 내용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AI 관련 여러 입법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산업활용 촉진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보고서는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산업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했던 의원 중 상당수가 새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끌어갈 주체와 중심 쟁점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17명 중 국회에 남은 의원은 9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AI 관련 법안을 발의한 8명 가운덴 단 2명만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보고서는 21대 국회는 디지털산업 규제 관련 논의가 다소 부실했다며, 새 국회에서는 산업적 측면을 더 고려해 법안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산업 방향성이나 앞으로의 발전 여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보다는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유럽연합(EU)에서 관련 법이 선제적으로 제정돼 국내에서 이를 무작정 차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난 국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내 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와 진흥이 조화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