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 경제영토 확장외교"...'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논의

2024-06-11 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관계 부처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이라며 "일련의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여름 자연 재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련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에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만 행사하던 재난사태 선포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의를 받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