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하는 대치 국면···의협 총파업 결의에 정부 '진료명령' 맞불
2024-06-10 15:09
"개원의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해야"
집단행동 유도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총파업 시 1차의료 공백 적을 듯···법적 분쟁 우려도
집단행동 유도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총파업 시 1차의료 공백 적을 듯···법적 분쟁 우려도
정부가 18일 전면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총파업 현실화가 불과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실제로 1차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휴진 시 생업과 직결되는 개원가의 경우 사전 투표 때 의견처럼 실제로 휴진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아서다. 일부 개원의 사이에선 휴진 시 정부와의 법적인 분쟁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도 되짚어볼 만하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에도 개원가 휴진율은 높지 않았다. 2차 파업 첫날인 2020년 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 27일 8.9%, 28일 6.5%에 그쳤다. 의료계 관계자는 “10~30% 수준의 휴진율은 환자 불편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업무 난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2000여 명에게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5%(1만3756명 중 1027명)에 불과하다. 출근자 수는 전일 대비 5일에 5명이 늘었고, 7일에는 1명 늘었다. 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3일 현재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1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