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하면 NFT도 가상자산…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2024-06-10 12:00
7월 가상자산법 시행…금융당국, 법규 적용여부 판단 기준 제시
증권이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따라 판단…자본시장법 적용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법·특금법 적용…대체불가능성이 기준
증권이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따라 판단…자본시장법 적용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법·특금법 적용…대체불가능성이 기준
다음달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NFT의 법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우선 검토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10일 밝혔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
우선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 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정형화된 증권 외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국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계 없이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다"며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