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120만원어치 주문 후 '노쇼'한 손님, 무슨 일이길래?
2024-06-10 08:24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빵집 사장이 노쇼한 손님 A씨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빵집에 방문해 "28일 낮 12시쯤 빵 280개를 준비해달라"고 예약 주문했다. 이는 총 123만8000원어치다.
사장은 이틀 전부터 A씨가 주문한 빵을 준비했지만 예약 당일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장은 A씨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사장은 노쇼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A씨는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단체주문이 되는지 사장에게 여부를 물었고, 이틀 뒤 사장이 없어서 직원한테 '정확하지 않고 확정되면 전화 다시 드리고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빵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녀가 빵 주문을 원하지 않아 빵집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번호가 다른 것은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해명글로 논란이 확산한 것에 대해 "일을 커지게 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당시엔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연락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빵집 사장은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A씨가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며 원하는 빵과 종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장은 "A씨가 직원에겐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뒤 가게를 나갔다. 뒤이어 다시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예약 주문된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또 A씨가 남기고 간 연락처에 대해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장이 해당 사건을 제보한 후 A씨는 거듭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전해졌다.
한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노쇼'가 아니라 거짓 전화번호 노출 후 음식을 만들게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