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소유권 이전 막혔다…서초구 '이전고시' 취소

2024-06-07 17:25
서초구청, 공공개방시설 협약 파기 이유로 이전고시 취소 조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됐다. 서초구청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를 이유로 이전고시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이 이전고시 취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일반 분양자들은 매매는 물론 대출이 막히고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전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전고시 구보게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서초구는 공문을 통해 “이전고시가 되려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전고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절차다. 보통 입주 6개월~1년 안에 이뤄진다. 이번 이전고시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은 래미안 원베일리가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민 개방시설은 스카이 커뮤니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등이다.

이달 초 스카이 커뮤니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조합은 공공개방 시설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서초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초구는 이번 사안이 도시정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못하게 이전고시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고시 취소에 따라 등기가 무기한 지연되면 일반 분양자들은 보존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는 할 수 없게 되고 은행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전세담보대출도 막혀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