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63.4%가 찬성

2024-06-06 18:57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제외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해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오는 17일부터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을 묻는 1차 투표에서 전체 1475명의 교수 중 939명(63.4%)이 '휴진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선택했다. 휴진 방식을 묻는 2차 투표에선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4일 각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복귀한 전공의에 한해선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기간 조정을 통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도 약속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지난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해서 이전 명령 위반 사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과거 행동을 소급 적용하는 '취소'가 아닌 '철회'인 만큼 복귀 전공의들도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행정명령이 재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교수·봉직의·개원의·전공의·의대생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의협은 지난 4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7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휴진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