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우려…정부 '출구전략' 마련하나

2024-06-06 16:39
총장협의회 "유급·휴학 불가피, 정부에 구체적 지원 요구"
교육부, 내주 정상화 방안 마련…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2024.6.3 [사진=연합뉴스]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협의회)는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선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총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차의과대 포함) 중 33곳 총장이 참여했다. 

대학 총장들이 의대 관련 협의회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총장들은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향후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급이나 휴학이 현실화하면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증원된 신입생 4500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명을 합쳐 75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 이대로 10년가량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해부학 등 각종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유급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급되면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퇴교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총장협의회는 학생·학부모 대상 성명서 발표도 추진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할 민사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휴학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대생 휴학에 대한 방침도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관련해 다음 주중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