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신청 접수...8월7일까지
2024-06-05 11:17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서 진행...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농지와 무단점유·비농업인 제외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5일~8월 7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 5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년 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