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 적발

2024-06-04 17:38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시정명령, 형사입건 등 조치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67.275㎢이며 남동구가 23.758㎢로 총 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등의 순이다.

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그 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이 5건, 잡석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이 1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구월동 A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했고, 남촌동 B씨와 수산동 C씨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했다. 또 남촌동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로 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