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사직서 수리한다"
2024-06-04 15:52
"현장 복귀시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3~4년차 전공의들에겐 현장 복귀 시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복귀한다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들이 예정대로 전문의 시험을 본 후 추가 수련을 받도록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돌아오게 된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을 단축하고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재원"이라며 "전공의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