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의 R&D 예타 폐지 속도
2024-06-04 17:00
과기정통부·기재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 의결
기존 500억원 이상 R&D 사업에 필수였던 예타 폐지해 R&D 속도 더욱 빠르게
실제 적용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돼야…이종호 장관 "국회 초당적 지원 필요"
기존 500억원 이상 R&D 사업에 필수였던 예타 폐지해 R&D 속도 더욱 빠르게
실제 적용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돼야…이종호 장관 "국회 초당적 지원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이다.
R&D 예타는 500억원 이상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예타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이 빠른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그간 잇따랐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이번에 R&D 예타 전면 폐지를 밝혔다. R&D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돼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앞서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했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사항들을 이번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1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 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 검토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와 같은 신규 R&D 사업의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집중한다. 사업 유형과 관리 난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로 사업착수 여부와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연구시설구축과 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킨다.
다만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