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본격 시동
2024-06-02 12:00
전송자격인증 받아야 문자발송서비스 운영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문자중계사업자로 △KT △L스 △SK브로드밴드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등이 있다.
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