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2024-05-31 12:35
강원해역 '24년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강원해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전국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해양사고 발생 빈도는 사계절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여객선과 레저선박의 운항이 증가하면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강원해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객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박설비, 승무원의 구명·소화·퇴선 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태풍·호우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태풍이 접근하기 전에 선사·선박에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물 취급 부두, 여객터미널, 항만 건설현장 등 해양·항만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체험형 교육·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안전문화 체험교육, 해수욕장·여객선 터미널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강원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항만·어항 건설현장과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해·묵호항 내 물류창고 등 항만운영시설, 부두, 방파제 등 시설물 94개소와 공사현장 7개소이다. 점검내용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현황, 토사 유실·붕괴 보호조치 및 건설현장 내 비상대응반 운영 여부, 건설현장 수방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점검 후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우기 전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조흥준 항만건설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항만시설물을 포함한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 및 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