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대북 송금' 재수사 특검법 내달 3일 발의

2024-05-29 20:08
'검수완박 시즌2' 법안, 7월초 당론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내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 같이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뿐 아니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단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먼저 발의하겠단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재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전북 전주을)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재수사가 핵심"이라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라며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있다"며 "(여기엔)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엮는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로 더욱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이다.

민 의원은 "(검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도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