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상장 첫날 따따블' DS단석, 반년 만에 공모가 밑으로
2024-05-29 11:07
스톤브릿지캐피탈 4월 이어 5월 블록딜 소식에↓
7월 중 기타 주주 제3자 배정 물량 의무 보유 해제
7월 중 기타 주주 제3자 배정 물량 의무 보유 해제
2023년 말 코스피에 입성해 첫날 상승폭 상단(따따블)으로 거래를 마쳤던 자원 순환 기업 DS단석의 주가가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해 이제 상장 공모가인 1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상장 전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현재 2대 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PEF) 스톤브릿지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움직임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3분 코스피에서 DS단석은 전 거래일보다 1만3900원(12.74%) 떨어진 9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 12월 22일 상장 이래 처음으로 주가가 10만원을 밑돌고 있다. 상장 당시 DS단석은 공모가를 10만원으로 확정했고 증시에 입성한 첫날 종가 40만원을 기록했다.
DS단석 주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다. 그 사이 스톤브릿지캐피탈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졌다. 상장 당시 DS단석 보통주 109만주(지분율 18.60%)를 보유 중이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1만주(3.59%)를 지난 4월 3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약 300억원(주당 14만344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후 의무보유 기간 3개월이 지난 50만주 중 일부를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앞서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1년 DS단석에 프로젝트펀드 810억원가량을 투자해 이듬해 상환우선주(RPS)를 상환받아 560억원을 회수했고, 작년 상장 전 DS단석 지분투자를 유치하며 120억원을 추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존 투자금 이상을 회수한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첫 블록딜과 비슷한 규모(지분율 3.59%)로 두 번째 블록딜에 성공 시 200억원대 현금을 추가로 쥐게 된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상장 시점에 보유한 보통주 109만주 중 50만주(8.53%)를 상장 후 3개월간, 나머지 59만주(10.07%)를 상장 후 6개월간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이달 22일 모든 물량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났다. 이외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DS단석의 상장대표주관회사였던 KB증권·NH투자증권 등 여러 '기타 주주'들의 유통제한 물량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난 오는 7월 22일부터 거래될 수 있다.
스톤브릿지캐피탈 같은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 주식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게 하는 조항(제173조의3)을 신설했다.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