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개 들어도 실제 손해금액만 보상"
2024-05-29 06:25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 발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돼 가입자는 중복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