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23억 임금 체불 적발…대법 무효 판결도 무시
2024-05-26 14:10
동의 없이 임금 삭감…노동관계법 위반 7건 적발
웅지세무대학이 마음대로 교수 임금을 삭감하고 교직원에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당국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웅지세무대학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웅지세무대학은 3년제 전문대학으로, 지난 2월 한 언론이 대학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웅지세무대는 학교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을 해임했다가 번복해 복직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20개월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독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웅진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교수들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꿨다. 실제로 총 80명의 임금 23억원을 삭감해 체불했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지속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7건과 관련해 5건을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은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