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채용 강요·폭언' 김우남 전 마사회장…법원 "해임 정당"
2024-05-26 12:19
측근 특채 지시 거부한 직원에 욕설
김우남 채용강요 부인 "정당한 인사"
法 "윤리경영 저해·공무원 품위 손상"
김우남 채용강요 부인 "정당한 인사"
法 "윤리경영 저해·공무원 품위 손상"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16일 기각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인사담당자에게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을 건의했고, 김 전 회장은 2021년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김 전 회장은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전보 조치도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라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인사담당자들에게 폭언·폭설로 협박하며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강요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김 전 회장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채용 비위 행위로 윤리경영을 저해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마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21년 12월 해임 사유에 해당했던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