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으로 분류한 ESG 금융 상품, 그린워싱 우려...검증제도 있어야"
2024-05-24 15:01
한국법제연구원, 지난 9일 ESG 법제포럼 개최
"사후적인 검증 없는 ESG펀드는 그린워싱"
회계·법조 전문가 'ESG 제도 법제화' 한목소리
"사후적인 검증 없는 ESG펀드는 그린워싱"
회계·법조 전문가 'ESG 제도 법제화' 한목소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국내 시행되기에 앞서 ESG 금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검증 제도를 마련해 그린 워싱 논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녹색금융에서 전환금융 담론으로의 진화'를 주제로 7차 ESG 법제포럼을 지난 9일 열었다.
이날 토론은 최유경 법제연 ESG법제팀장이 '한국화된 ESG 제도' 수출을 목표로 ESG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ESG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렸다.
엄상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전환 금융을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과도기적 산업 또는 자금 조달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ESG 금융 상품, 명확한 기준과 검증제도 있어야
그러나 전환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 앞서 명확한 개념 정의·기준이 없어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김병삼 딜로이트 파트너는 "녹색금융·기후금융 등 용어들이 실제 보고서에 쓰이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EU의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가 있지만 금융기관은 그냥 자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환 금융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검증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 변호사는 "사후적으로 전환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환 프로젝트에 사용을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제도와 입증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공시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 법적 근거 미비...기업 혼란
2026년 국내 시행을 앞둔 ESG 공시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ESG공시 기준을 거래소 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면책 기간과 유인책 역시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교수는 "기업들이 요구한 일정 기간 면책을 반영하려면 법적인 책임을 안 묻겠다고 법에다 써야한다"며 "거래소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부칙 규정이나 경과 규정으로 명문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환 KPMG 상무는 "전환 금융을 이끌어내는데 더 중요한 건 인센티브"라며 "법제 방향성에서는 조세 지원 등 인센티브도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 중심의 ESG 공시 기준을 한국 사정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국제 기준 중심의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컨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만드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 공시 기준과 유리 컨테이너 제조 산업 공시 기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에 기반하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며 "예컨대 산업재해 관련 산출식이 미국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기초 변수들을 따져 봐서 국내에 비슷한 제도가 없니 국내 기업을 위한 측정 지침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해외 기준이 우리에 부합 100% 부합할 수 없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유사한 연구를 같이 진행한다면 산업 발전 속도, 금융 특성에 맞는 우리만의 공시 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