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은행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2024-05-23 16:38
보훈부·금결원·8개 금융기관,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는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면 금융거래 시 제출받은 보훈등록증 정보를 보훈부로 전송해 즉시 진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처럼 보훈등록증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단위농협,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추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