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고객 고지항목 자동 입력"… '바로고지' 시스템 오픈

2024-05-23 10:07
소비자보호 제고 및 분쟁 예방 기대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고객 편의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계약 체결 전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에는 고지의무 작성 시 고객 기억에만 의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 고지를 누락 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의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을 자동 입력한다.

백경태 장기업무본부장은 “지난해 전체 질병과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분쟁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