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내달 초 개정···당국 "격주 현장 점검"
2024-05-23 09:00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사업성 평가기준, 내달 초 규준 등 개정
대주단 협약, 신디케이트론, 규제완화 등
주요 추진과제도 내달 말까지 개선·시행
사업성 평가기준, 내달 초 규준 등 개정
대주단 협약, 신디케이트론, 규제완화 등
주요 추진과제도 내달 말까지 개선·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23일 '제1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에 대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사업성 평가기준을 내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권은 개정 모범규준 및 내규에 따라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과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이달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여 논의를 거쳐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발급하고,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저축은행 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내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에게 PF 대책 추진 배경과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걸쳐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