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의대 증원 절차…'학칙 개정' 마지막 고비

2024-05-22 16:10
전국 대학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앞당겨 심의·재심의
이주호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마무리해달라…대학 의무"

부결된 부산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 지난 21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 로비에서 교수와 의과대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21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대들이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전국 각 의과대학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를 전후로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 일자를 잡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까지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 차례 부결됐던 부산대는 지난 21일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1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확정 지었다. 충북대도 같은 날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도 이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는 49명에서 91명,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138명으로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충북대와 경상국립대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았다. 절차상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학무회의 이후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전북대와 경북대는 각각 22일과 23일 학칙 개정을 논의한다. 성균관대도 이달 중으로 교무위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 역시 23일 재심의한다. 충남대와 순천향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학칙 개정을 이달까지 마치기로 했다.

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한다. 순천향대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이달로 앞당겨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대입전형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결과를 30일 취합해 공개하고, 각 대학들은 해당 내용을 31일까지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아주대, 건국대, 가천대, 인하대, 가톨릭관동대, 차의대 등 일부 사립대는 총장 공포나 이사회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 의대생들과 교수진은 부결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선발 규모가 확정되면 설령 의대생 집단유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