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개월 새 123만명 가입···미가입 청년 45%도 "관심 있다"
2024-05-22 14:53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
평균 납임금 469만원···17만원씩 기여금 받아
중도해지이율 상향에 6.9% 적금 효과 기대
평균 납임금 469만원···17만원씩 기여금 받아
중도해지이율 상향에 6.9% 적금 효과 기대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가입자 등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천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수가 123만명에 달했으며, 평균 연령이 28.1세라고 발표했다. 또 가입자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일시 납입액 포함, 기여금 제외)이었으며,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당국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여러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대상을 육아휴직 및 병역이행 청년으로도 확대했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을 추가했다. 아울러 가구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할 경우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도 당초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 수준인 3.8~4.5%로 상향했다. 이는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금리(3.0~3.5%)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천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에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을 좋게 평가했다. 결혼·주거 마련·출산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 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가입 수요가 더 늘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서금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