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 공정위 제재 후 연일 주가 하락...신사업 확장 영향 받나

2024-05-21 15:22
공정위 발표 후 주가 9% 가량 하락
삼화페인트 "단종된 제품, 실적 영향 크지 않을 것"

[사진=삼화페인트]


삼화페인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신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화페인트는 리튬 이차전지를 비롯해 전자재료·디스플레이 코팅 기술 확보를 통해 관련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월 리튬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 특허를 취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기존보다 높이고, 성능 저하를 막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제조 기술이다.
 
이에 앞서 삼화페인트는 2021년 플루오로설포닐기를 함유하는 카보네이트 화합물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여기에 삼화페인트는 이차전지 등 신사업 경험 축적을 위해 스타트업 발굴에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이차전지와 기능성코팅소재, 전자재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AI(인공지능) 등 5개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 중이다. 향후 전략적 투자를 비롯해 인수합병(M&A)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략적 투자와 M&A는 도료업 성수기로 꼽히는 2~3분기 실적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삼화페인트는 올해 첫 단추를 잘 채웠다. 1분기 매출은 1404억원을 거둬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32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53.5% 늘었다.
 
문제는 공정위 제재가 2~3분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삼화페인트와 노루페인트,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공정위 발표 이후 삼화페인트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이날 삼화페인트 주가는 8870원(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지난 17일 주가 9770원과 비교해 900원 하락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인플러스 라돈가드 제품은 2022년을 끝으로 제품 생산이 더 이상 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단종된 제품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 2~3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