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 적용
2024-05-21 10:17
예대율·PF 익스포저 비율 등 완화 연장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그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며 오는 7~12월 97.5%를 적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적용 비율은 오는 4분기 시장 상황을 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저축은행 예대율 △여신전문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비율 △금융투자업권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자사보증·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PF 시장상황과 고금리 상황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