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처리 D-8…송미령 장관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 거부권 강력 건의"
2024-05-20 15:08
양곡법·농안법 통과 가능성에 강력 비판
의무 매입 제거 없이 타협 불가 방침
"통과 되는 상황 전혀 고려 안해"
의무 매입 제거 없이 타협 불가 방침
"통과 되는 상황 전혀 고려 안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강력하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기에 법안은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의 정치함도 없고 대안의 치밀함도 없는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이다. 농안법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두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도 초과 생산되고 있는 쌀 등 농작물 재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두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단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송 장관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양곡법과 농안법이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특정 품목으로 쏠림 생산을 만들 수밖에 없고 수급불안과 가격 불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수급 불안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정부 재정이 이 부분에 과다하게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종을 개발하고 수출 품목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매입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한국개발연구원(KDI) 토론회를 인용해 "전문가와 농업계 모두 반대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농가도 쌀 보관하는 창고업자만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보관비가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까지 합치면 그 비용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농안법 개정안 도입 시 '5대 채소'로만 추산해도 평년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할 때 연간 1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가 민감한 법안이 많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많은 점도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다. 설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더라도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 이번 회기를 넘기더라도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라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야당 의원도 동의하지 않을 분이 많을 것이다. 그 정도의 양식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가 초과 생산 쌀을 매입하고 있으니 '의무 조항'을 제외하달라는 것이 타협 포인트인데, 야당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의무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의 정치함도 없고 대안의 치밀함도 없는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이다. 농안법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두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도 초과 생산되고 있는 쌀 등 농작물 재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두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농민단체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송 장관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법안 개정안이 나왔다. 양곡법과 농안법이 농산물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특정 품목으로 쏠림 생산을 만들 수밖에 없고 수급불안과 가격 불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수급 불안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정부 재정이 이 부분에 과다하게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종을 개발하고 수출 품목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매입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한국개발연구원(KDI) 토론회를 인용해 "전문가와 농업계 모두 반대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농가도 쌀 보관하는 창고업자만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보관비가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까지 합치면 그 비용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농안법 개정안 도입 시 '5대 채소'로만 추산해도 평년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할 때 연간 1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가 민감한 법안이 많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많은 점도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다. 설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더라도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 이번 회기를 넘기더라도 22대 국회도 여소야대라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야당 의원도 동의하지 않을 분이 많을 것이다. 그 정도의 양식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가 초과 생산 쌀을 매입하고 있으니 '의무 조항'을 제외하달라는 것이 타협 포인트인데, 야당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의무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