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소기업의 기술 굴기, 아모르 'AM 불연코팅제' 성과로...성능 대기업 압도했다
2024-05-14 18:08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불연코팅제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대기업 제품과 비교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으며, 해외 제품과는 성능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외국과 비교해 복잡한 인증절차, 대기업 중심의 건축자재 시장 카르텔로 인해 지난 7년간 판로개척이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단열 및 방수·방화 전문기업 아모르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파라곤에서 내·외장 단열재에 도포되는 ‘AM 불연코팅제’ 성능시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아모르의 불연코팅제가 시공된 합판, 석고보드, 외단열재 등과 해외 제품, 국내 대기업 제품의 내화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이 진행됐다.
먼저 아모르는 3개의 합판에 아모르사와 국내 대기업 A, 해외제품의 불연코팅제를 각각 적용한 후 토치로 같은 강도의 열을 가하는 실험을 했다. 불연코팅제는 1mm 두께로 동일하게 도포됐다.
열을 가하기 시작한 지 3분 후 해외제품이 도포된 합판은 불에 타기 시작해 후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이후 추가로 3분을 더 열을 가하자 국내 대기업 제품이 도포된 합판에서 그을림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열을 가한 부위가 타들어갔다.
아모르의 불연코팅제가 시연된 제품은 8분간 열을 가했음에도 합판 뒤쪽에 그을림 자국조차 남지 않았으며, 10분에 가까워지자 작은 반점이 나타났다. 회사는 시험 과정에서 열로 인해 부풀어 오른 코팅제를 일부 제거한 후 다시 열을 가했는데, AM불연코팅제는 여전히 뛰어난 내화 성능을 자랑했다. 아모르 측은 자체 시험 결과 AM불연코팅제가 최대 30분간 화염을 견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화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AM불연코팅제의 내화성 폼이 열이 가해짐과 함께 약 50배 팽창하면서 화염이 합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 시험 도중 도포된 AM불연코팅제는 약 4cm 두께로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시험은 자체적으로 불연성을 지닌 석고보드에 도포됐을 경우 내화 성능 시험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아모르 제품, 국내 대기업 제품, 해외제품 세 가지를 도포한 후 진행됐다.
2차 시험에서도 가열 2분 30초 후 해외제품의 석고보드에서 그을림이 발생했으며, 국내 대기업 제품은 7분 30초가량을 화염에서 견뎠다. AM불연코팅제는 15분이 넘어서는 시간 동안 열을 가했음에도 그을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타사제품보다 우수함을 증명한 만큼 시험은 17분가량 진행한 후 중단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외단열재에 대한 성능시험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특히 화재 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네오플 소재 시공에 있어서 AM불연코팅제는 앞선 성능을 과시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이 같은 고성능 불연코팅제 개발에 성공한 것은 해외 우수 기술을 이전함과 함께 장기간의 R&D(연구개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강석 아모르 대표는 “지난 7년간 수익보다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내자는 일념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에 선보일 수준이 된다고 판단해 이렇게 성능시험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AM불연코팅제의 가격은 이날 시험에 사용된 A사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이며, 오히려 펴서 바른다는 개념의 시공 과정으로 인해 공기를 3분의 1에서 최대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제품은 반드시 매뉴얼을 첨부해 판매되며, 시공사나 고객이 원할 경우 직접 시공도 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에도 판로 개척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유럽 등 주요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대표는 하소연했다. 또 대기업 중심의 건자재 카르텔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해외에서 수많은 성능시험 인증을 받아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이 같은 인증이 전혀 의미가 없었으며, 비슷한 인증시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불연(不燃)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해 건축현장에서 저품질의 불연코팅제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또 일부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찰제안조차 못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