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역 이용객들 위한 찾아가는 공연 운영

2024-05-13 14:37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진행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동탄역 지하4층에서 동탄역 이용객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동탄역 이용객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장’은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SR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13일, 20일, 27일에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90분간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3월 GTX-A노선 개통으로 동탄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탄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기분 좋은 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본 공연을 기획했다”며 “GTX-A노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감소한 만큼 본 공연을 퇴근길에 부담 없이 관람하며 일상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역은 ㈜SR에서 운영 중인 일일 1만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화성시의 핵심 역사로, 지난 3월 30일 GTX-A노선 개통으로 전국 최초의 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철도(SRT) 공용 역사가 됐다.

향후 동탄인덕원선, 동탄도시철도(트램) 등 계획된 철도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경기남부 교통 허브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반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경기 화성시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소위 ‘깡’으로 불리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은 화성시 지역경제과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인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 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화성지역화폐 가맹점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