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주거·1기신도시 정비사업 역량 강화...관련조직 개편
2024-05-12 10:54
해외도시개발 관련 부서도 신설...2026년까지 운영
12일 국토부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대신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한다.
기획단은 오는 2027년 5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단 산하에 도시정비기획과를 신설하고, 인력 9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증원 규모는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등 총 9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정책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팀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다. 국토교통 분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조실 청년정책담당관을 주택토지실 청년주거정책과로 이관하고 청년 주거지원 전담 조직을 맡게 한 것이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저출산 정책 중 주거지원, 청년 주거 관련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정책국 산하에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도 신설된다. 지원팀 역시 2026년 6월 말까지 존속하게 된다.
팀은 지역·국가별 해외 도시개발사업 전략수립과 시행, 사업발굴과 지원,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도 올해 6월 말에서 2026년 6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다만 일부 조직은 규모가 축소되고, 명칭이 변경된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법사업을 추진하던 스마트도시팀은 도시재생과 내부 조직으로 개편된다. 건설공사 하도급 등 공정건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건설지원팀 명칭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