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과 돈 문제로 '들썩'
2024-05-09 12:04
위조 초청장, 농협 금액 후원 후 셀프 취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동대구농협 김영희 조합장이 지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백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김(63·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 전 조합장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18일 밝혔다.
이에 김 조합장은 로펌을 계약 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고를 신청했다.
지난 1월 25일. 동대구농협 교대역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지점장이 전 조합장인 백 씨의 부인에게 전화하여 아들에 대한 신상을 거론하며 늦은 밤에 아들을 특정지역으로 전근시키며, 현 중앙회장과 친분을 과시했다.
이후, 김영희 조합장은 M2인 교대역지점장을 M1인 수성지점장으로 승급시키는 인사를 하였으며, 수성지점장은 본점 보험사업단 단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어 지배인등기를 해촉당했다.
비상임이사 정 씨는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김영희 조합장에게 선거를 지지하는 등의 김영희캠프 사람으로 지난해 본인의 수성구 범어1동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방범대 행사에 김영희 조합장의 무성의가 정 이사의 빈축이 있었다.
이후 비상임이사 정 씨는 농협의 행사에서 10억원, 5억원, 1000만원 등의 농협 도농상생 교류행사에서 적절하지 못한 김 조합장의 언행을 농협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에게 김 조합장의 언행을 토론하는 일이 생겼다.
정 씨는 “동대구농협 김 조합장은 정 씨가 이사회나 총회 등에서 자신의 편에 서게 하려고 여러 번 회유를 해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수성구의 친한 지인인 요양병원 류 이사장이 허위 초대장을 만들어 정 동대구농협 감사에게 전달해 지난 2월 28일, 개인 계좌에 일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이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비상임이사 정 씨는 농협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입금 내역 삭제를 요구했고, 농협은 지난달 3월 19일, 입금 취소로 100만원을 회수해 갔다.
농협 비상임이사 정 씨는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 계좌 착오 송금이 아니라 농협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문서위조, 특경법상 뇌물공여, 3자 개인 정보법 위반,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며 동대구농협의 조합장 등을 검찰에 피소 했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성구 요양병원 류 이사장이 정 비상임이사에게 농협에서 후원금이 나가게 허위 초대장을 개설하여 100만원이 지급된 것이 사문서위조와 사기횡령 등이 의심이 되어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