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5-07 08:36
미술진흥정책 제도·공공미술은행 관련 조문, 7월 26일부터 시행
6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5월 중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진행

[사진=유대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오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 26일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년 7월 26일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23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미술진흥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