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예고

2024-05-02 17:59
정진석 "강행 처리 유감…다른 정치적 의도 의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본회의 처리 직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 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