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PF 정상화 방안 속도전...'뉴머니' 인센티브도

2024-04-29 18:11
별도 건전성 분류·면책 범위 확대 등 인센티브 고려
"사업성 있는 곳에 자금 공급·부실사업장은 구조조정"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발 앞서 정리하고 있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PF 사업장 ‘옥석가리기’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업장별로 ‘재평가 기준’을 내놓고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경우 본 PF를 제외한 브리지론 사업장 대부분은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월 중으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준비하던 금감원은 업권별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건설업계와 저축은행 등에서는 신규사업장을 살리기 위한 신규 자금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금감원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공급되면 PF 시장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상황 속 자금 투입을 고려 중인 금융회사에서는 △신규 자금 별도 건전성 분류 △투자 시 면책 범위 확대 △투자 한도 확대 등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금감원 측은 이를 확인하고 관련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도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 등도 고려해 자금 투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F 정상화 방안에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재구조화 등 고강도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구분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지원을,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청산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해 토지 가격이 내려가면 사업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현행 PF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다.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부실 사업장과 양호한 사업장을 좀 더 확실하게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브리지론 단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비싼 가격에 매입해,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경·공매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을 계기로 부실 사업장의 대규모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