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비상계엄 즉시 해제해야...尹, 처벌 받아야 할 것"

2024-12-04 01:46
박찬대 "해제 요구안 결의...국민들 안심하시길"
조국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와 같은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뒤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 190명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 국회 내 군경들은 물러나 달라"며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걸 아시고 안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범죄"라며 "해제 결의에 반해 군인들이 움직이면 그 역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군을 동원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본다"며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군 동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12·12 사태,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와 같은 행동"이라며 "최소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 상태"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고, 사회와 경제 모두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기에 (이번 계엄에) 합류한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때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