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내달 공개···유휴부지·공공택지부터 활용
2024-04-29 10:05
5월 중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와 함께 이주단지의 윤곽이 공개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달 중순께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이주단지 물량을 밝히면서 일부는 구체적 입지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규모와 선정기준을 공개하면서 이주단지 계획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인근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 소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다. 이를 노후계획도시 이주단지로 활용하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 경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인 무주택가구에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는 시세의 85% 수준으로 각각 임대료를 받는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민의 임대료도 인근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 아닌 이주 기간까지다.